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에서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고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고 각하결정(민집 15조 8항)
②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질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민집 17조 1항)
③ 집행비용 미예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신청 각하 또는 집행절차 취소 결정(민집 18조 3항)
④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민집 62조 8항)
⑤ 이의신청에 의한 명시명령 취소 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민집 63조 5항)
⑥ 명시선서 후에 하는 재산목록 정정 허가 결정(민집 66조 2항)
⑦ 재산명시절차 중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결정(민집 68조 4항)
⑧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관한 등재결정 또는 기각결정(민집 71조 3항)
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에 의한 말소결정(민집 73조 2항)
⑩ 재산조회를 받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민집
75조 3항)
⑪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민집 83조 5항)
⑫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86조 3항)
⑬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정지된 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민집 87조
5항)
⑭ 멸실 등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취소결정(민집 96조 2항)
⑮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취소결정(민집 102조 3항)
(16)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하는 재판(민집 111조 2항)
(17) 부동산훼손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민집 127조 2항)
(18)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민집 129조 제1항, 제2항)
(19) 보증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하는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결정(민집
130조 4항, 5항)
(20)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과 관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136조 5항)
(21) 부동산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민집 164조 4항)
(22) 강제관리의 취소결정(민집 171조 3항)
(23) 선박에 대한 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신청에 따른 재판(민집 175조 3항)
(24) 압류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운행허가결정(민집 176조 3항, 187조, 민집규
106조) 및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허가결정(민집 187조, 민집규 117조 3항, 130조, 106조)
(25) 보증제공 등을 이유로 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재판(민집 181조
3항)
(26) 압류물의 인도결정(민집 193조 5항)
(27)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결정(민집 196조
4항)
(28)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27조 4항)
(29)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에 대한 재판(민집 229조 6항)
(30) 특별한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민집 241조 3항)
(3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결정(민집 246조
3항, 196조 4항)
(32) 인도할 붙건이 제3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의 인도청구권의 압류명령 및 인도청구권을
넘기라는 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59조, 227조 4항, 229조 6항)
(33) 대체집행의 신청 및 대체집행비용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60조 3항)
(34)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재판(민집 261조 2항)
(35)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민집 281조 2항, 301조)
(36)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집 287조 5항,
301조)
(37)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집 288조 3항, 386조 7항, 301조)
(38) 해방공탁금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결정(민집 299조 3항)
(39)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관한 결정(민집규 50조 2항).
위에서 열거한 재판 중에는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이 아니어서 그 재판에 관한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민집 23조 1항)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도 등재신청을 할 수
있음에 비추어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⑧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관한 등재결정 또는 기각결정(민집 71조 3항)'과
'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에 의한 말소결정(민집 73조 2항)'은 민사집행법 15조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의 실질적인 목적은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에 있는 등 집행절차와 유사 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위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사집행법은 위 각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 민사소송법 447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집 71조 3항 후문, 73조 2항 후문).
둘째, '(23) 선박에 대한 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신청에 따른 재판(민집
175조 3항)'은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는 준비절차 또는 일종의 보전처분이고 민사집행법 15조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35) (36) (37)은 모두 보전소송에 관한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15조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집행법은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민집 287조 5항, 301조)와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민집 288조 5항, 301조)에는 민사소송법 447조의 준용을 배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압류·가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집 289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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